진압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까지
국가폭력과 희생
계엄령과 대규모 검거로 시작된 국가폭력은 고문과 재판, 보복과 예비검속을 거쳐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로 이어졌습니다.
1946년 10월 이후
계엄령 아래 시작된 무차별 검거
미군정이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경찰과 우익단체는 청년과 장년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운동장과 경찰서, 대구형무소와 임시수용소에 갇혀 구타와 고문을 겪었습니다.
핸드북은 대구·경북에서 7,500명이 검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946년 10월 29일부터 특별군정재판이 열렸고, 1947년 1월 6,580명이 석방되었으나 수감 기간 동안 폭력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낙인과 보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폭력
항쟁 참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문에 불응하거나 달아난 사람을 사살하고, 주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마을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월항쟁과 관계없는 사람도 사적인 원한이나 할당된 검거 실적 때문에 좌익으로 몰렸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여순항쟁 이후 좌익 색출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49년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에는 10월항쟁 참가자뿐 아니라 경찰의 할당과 지역 관계 때문에 가입된 민간인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희생 현장
골짜기와 폐광산에 묻힌 사람들
달성군 가창골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가창댐 조성으로 학살지 상당 부분이 수몰되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수감자 등 약 3,5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폐광산입니다. 2007년부터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천 아작골
영천 주민 약 200명이 예비검속된 뒤 희생된 것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마을이 ‘아작이 났다’는 말에서 지명이 유래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10월항쟁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가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살해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희생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항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국가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희생 규모와 신원을 밝히고, 유해를 수습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자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진압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까지
국가폭력과 희생
계엄령과 대규모 검거로 시작된 국가폭력은 고문과 재판, 보복과 예비검속을 거쳐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로 이어졌습니다.
1946년 10월 이후
계엄령 아래 시작된 무차별 검거
미군정이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경찰과 우익단체는 청년과 장년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운동장과 경찰서, 대구형무소와 임시수용소에 갇혀 구타와 고문을 겪었습니다.
핸드북은 대구·경북에서 7,500명이 검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946년 10월 29일부터 특별군정재판이 열렸고, 1947년 1월 6,580명이 석방되었으나 수감 기간 동안 폭력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낙인과 보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폭력
항쟁 참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문에 불응하거나 달아난 사람을 사살하고, 주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마을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월항쟁과 관계없는 사람도 사적인 원한이나 할당된 검거 실적 때문에 좌익으로 몰렸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여순항쟁 이후 좌익 색출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49년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에는 10월항쟁 참가자뿐 아니라 경찰의 할당과 지역 관계 때문에 가입된 민간인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희생 현장
골짜기와 폐광산에 묻힌 사람들
달성군 가창골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가창댐 조성으로 학살지 상당 부분이 수몰되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수감자 등 약 3,5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폐광산입니다. 2007년부터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천 아작골
영천 주민 약 200명이 예비검속된 뒤 희생된 것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마을이 ‘아작이 났다’는 말에서 지명이 유래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10월항쟁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가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살해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희생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항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국가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희생 규모와 신원을 밝히고, 유해를 수습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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