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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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10월항쟁시민연대 회칙

10월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정신계승을 위한 시민연대의 목적, 회원, 총회, 임원, 운영기구, 재정과 회칙 개정 절차를 정리한 회칙입니다.

제정 2025. 9. 19. 창립총회2026 정기총회 자료집 기준

회칙의 핵심

진실규명·명예회복·정신계승을 위한 운영 기준

목적

1946년 9월 노동자 총파업과 10월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회원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회원이 되며,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운영

총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고,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통해 상설 활동을 이어갑니다.

2026 정기총회 자료집 수록

회칙 개정안 요지

공동대표 정수 확대

제17조 공동대표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양한 단체와 대표자를 더 폭넓게 추대·인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고문·자문위원의 임원 지위 명확화

고문과 자문위원을 임원 체계 안에서 명확히 하고, 총회·운영위원회·기타 임원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전문은 자료집에 수록된 회칙을 홈페이지용으로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문안이 별도로 있을 경우 해당 문안에 맞춰 갱신합니다.

전문

10월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정신계승을 위한 시민연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10월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정신계승을 위한 시민연대’라 칭한다. 약칭은 ‘10월항쟁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1946년 자주국가 수립, 민주주의 쟁취, 민중생존권을 요구한 ‘9월 노동자 총파업’과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10월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항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정의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 1946년 10월항쟁 진상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연구
  • 희생자 추모 및 명예회복 운동
  • 역사교육 및 대중 인식 확산 활동
  • 관련 단체, 기관,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활동
  •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입법 촉구 활동
  • 기타 본 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며, 사무소의 위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입한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단체를 말하며, 단체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3인 이상이 모여 상시 활동하는 집단을 말한다.
  • 개인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제외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필요시 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
  • 본 회의 활동 참여 및 자료 열람
  • 기타 회칙이 정하는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칙 준수 및 결의 사항 이행
  • 회비 및 분담금 납부
  • 활동 참여 및 연대 강화 노력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다.
  •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회비 등 재산은 환급하지 않는다.

제3장 총회

제10조 (구성)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사한다.

제11조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 개최 및 통지)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 예산 및 결산승인
  • 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 회칙의 변경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기타 운영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

  • 출석회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이를 의결한다.
  • 상임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 피위임자는 위임을 증명하는 수단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는 다음 총회 시까지 특정사안을 운영위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제척사유)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상임대표 1인
  • 공동대표 5인 이상 10인 이하
  • 감사 2인 이하
  • 집행위원장 1인
  •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제18조 (임원의 선출)

  •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함께 본 회를 대표하고 상임대표를 보좌한다.
  •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업무 집행을 총괄한다.

제21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고문, 자문위원)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23조 (운영위원회)

  • 본 회의 상설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업단의 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결의한 사업의 운영, 의안 사전심의, 각종 내규 제정안 제안, 고문·자문위원·사무처장 선출, 특별기구 및 위원회 설치, 궐위된 임원 인준, 총회 위임사항 등을 다룬다.
  •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의 주재 하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회 및 특별기구)

  • 본 회의 특정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위원회,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사업별 위원회, 특별기구에 대한 필요성 및 역할, 그 장의 임명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 각 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직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26조 (집행위원회)

  •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집행위원회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 집행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국을 둘 수 있고 사무행정, 조직, 정책, 홍보, 교육, 기획 등을 담당하는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둔다.
  • 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실무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회비, 분담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자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본 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예산외에 채무부담)

본 회가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세입, 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해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8장 회칙 개정 및 해산

제33조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회칙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영규정)

  •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 회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내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자료: 10월항쟁시민연대 2026 정기총회 자료집. 공개 페이지에는 회원단체명과 공개 직책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회비 납부 금액 등 내부 운영 정보는 제외했습니다.